무인점포도 '방역패스' 확인.."알바 써야 할 판"

장훈경 기자 2021. 12. 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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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었고, 또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무는데, 점주들에게는 최대 과태료 300만 원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단속 위주의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 반대와 함께 방역패스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개인 당사자에게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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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었고, 또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가게마다 걱정이 있겠지만, 특히 직원이 없는 가게, 무인점포들의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코인 노래방입니다.

무인 업소였는데, 지금은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이용자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는지,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가졌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습니다.

정부 지침에 대한 불만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관리자가 상주하도록 해놓고 정작 점포 안에서는 밥도 못 먹게 한다는 겁니다.

[경호현/코인 노래방 업주 : 배달시켜서 저 안에 구석에 가서 창고나 관리실 안에서 밥 먹고 하거든요.]

무인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점포로 인건비 아끼고 투잡도 뛰려던 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정우/무인 스터디카페 대표 : (점주가) 나오시게 된 건데 무인 업종은 대부분이 다 '투잡'(본업 외 부업)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높아져 가고.]

업주 위주 처벌 정책도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무는데, 점주들에게는 최대 과태료 300만 원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단속 위주의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 반대와 함께 방역패스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개인 당사자에게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 강화에 따른 인건비나 장비 설치 비용은 물론 손실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병직)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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