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국가보상 4·3특별법 국회 통과..제주 일제히 환영
[경향신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며 “특별법 개정 과정에 모아진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어 “이번 법 개정은 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70여년 세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4·3 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특례 등 일부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의 경우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0여년 동안 제주4·3특별법이 걸어온 길이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면 이번 법 개정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소중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수행할 근거를 정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사의 정의로운 청산에 큰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제주4·3에 대한 추가진상조사 노력, 학살에 관여한 미국 책임을 묻는 것, 국가 폭력 재발방지 대책, 여전히 숫자로만 불리워지는 제주4·3의 이름을 찾아가는 일 등 남겨진 과제가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안 등이 반영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명예회복 및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제주4·3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4·3의 명예회복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족 관계 정정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은 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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