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국가보상 4·3특별법 국회 통과..제주 일제히 환영

박미라 기자 2021. 12.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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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9일 국회를 찾아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자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9일 국회를 찾아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자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도 제공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며 “특별법 개정 과정에 모아진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어 “이번 법 개정은 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70여년 세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4·3 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특례 등 일부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의 경우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0여년 동안 제주4·3특별법이 걸어온 길이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면 이번 법 개정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소중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수행할 근거를 정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사의 정의로운 청산에 큰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제주4·3에 대한 추가진상조사 노력, 학살에 관여한 미국 책임을 묻는 것, 국가 폭력 재발방지 대책, 여전히 숫자로만 불리워지는 제주4·3의 이름을 찾아가는 일 등 남겨진 과제가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안 등이 반영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명예회복 및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제주4·3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4·3의 명예회복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족 관계 정정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은 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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