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했지만 지원 예산은 급감

김성후 기자 2021. 12. 9. 1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날 통과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2월31일까지 명시돼 있는 법의 유효 기간을 명시한 부칙조항을 삭제해서 시한을 없앤 게 특징이다.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확대가 뒤따라야 안정적인 지역언론 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가 언론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한 삭제..부정수급자 지원 배제 5년으로 연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지역신문법의 유효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2월31일까지 명시돼 있는 법의 유효 기간을 명시한 부칙조항을 삭제해서 시한을 없앤 게 특징이다.

지역신문법은 2004년 특별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 6년씩 연장·시행되어 왔는데, 한시법이라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상시법 전환으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 의제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과 함께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재직 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했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1년 이상 정상 발행, 광고비중 50% 이하, 편집자율권 보장, 4대 보험 완납, 소유지분 분산, 조세체납 여부, 종사자 임금체불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등 재원 확보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2005년 251억원에서 2016년 101억원, 2021년엔 99억원으로 감소해왔다. 반면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2005년 42개사에서 2008년 62개사, 2021년 77개사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확대가 뒤따라야 안정적인 지역언론 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가 언론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그 용도를 분명히 해 지역독자와 언론의 소통에 충실할 수 있는 역점 사업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