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및 공범 살해 용의자 권재찬 신상 공개
인천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원이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권재찬(52)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5명의 외부위원과 경찰관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전날 권재찬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사체 유기를 도운 공범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권재찬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권재찬은 18년 전인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그는 또 1992년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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