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5500만원 이하 전기차만 보조금 100% 지급

이준희 2021. 12. 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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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는 차량 가격이 5500만원 이상 전기차에 올해보다 구매 보조금을 더 적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출시된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은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이 5755만원,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형은 5749만원, 모델Y 스탠다드형, 모델3 롱레인지형은 5999만원으로 내년부터 구매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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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는 차량 가격이 5500만원 이상 전기차에 올해보다 구매 보조금을 더 적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모델Y 등 일부 차종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제공된다. 올해 국비는 최대 800만원, 지자체 중 서울시는 최대 400만원 지방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5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에 실질적인 부담이 주어질 전망이다.

올해 출시된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은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이 5755만원,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형은 5749만원, 모델Y 스탠다드형, 모델3 롱레인지형은 5999만원으로 내년부터 구매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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