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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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50분께 김의철 KBS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0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 기한인 지난 2일까지 보내지 않아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김의철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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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50분께 김의철 KBS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0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 기한인 지난 2일까지 보내지 않아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김의철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양승동 현 KBS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이뤄졌다.
김의철 신임 사장은 1990년 KBS 기자로 입사했다. 2005년 KBS 보도본부 탐사보도팀장, 2008년 사회팀장, 2018년 보도본부장을 거쳐 작년부터 KBS 비즈니스 사장을 지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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