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도시개발사업 이윤율, 시행령으로 제한

박종화 2021. 12. 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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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 이윤율 상한제가 도입된다.

공공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을 강화해 특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사업자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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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의결
이윤율 상한 10% 이내 정해질 듯
공공 대주주 도시개발사업엔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 이윤율 상한제가 도입된다. 공공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을 강화해 특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사업자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상한을 넘어서는 민간 참여자 이익은 임대주택 건설, 주민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환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윤율 상한을 법률로 못 박으려 했으나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방향을 바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통제도 강화된다. 새 법령은 민관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과 시행·운영 실태를 국토부 장관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선사항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지정권자에게 명할 수 있다. 또한 민관 도시개발사업자 시행사가 사업지를 직접 사용할 땐 출자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해 특혜 소지를 줄였다.

국회는 공공이 과반 지분을 가진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주택 용지는 공공택지로 지정하도록 주택법도 개정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택 공급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정은 법령 공포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용지부터 적용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법안 중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정은 현재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움직임에 야당은 개발사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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