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 개인정보 보호 방안' 발표.."셀프감독 안돼" 반론도

천호성 2021. 12. 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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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개발사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법무부의 공항용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과 인공지능 연구시설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 우려가 잇따라 불거지자 과기부가 감독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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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개발사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법무부의 공항용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과 인공지능 연구시설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 우려가 잇따라 불거지자 과기부가 감독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감독 대책을 ‘산업 진흥’ 부처가 주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과기부는 9일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 주관 인공지능 개발 사업들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원칙을 만들고,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게 뼈대다.

우선 사업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에는 변호사, 정보보호 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는 사업 도중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자문을 제공한다.

사업 주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등을 적법하게 맺을 수 있는지도 기획 단계에서 점검한다. 현행법 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이 아닌 처리위탁 계약을 맺더라도 정보가 원래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 쓰여야 한다. 앞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개발 사업의 경우 법무부가 업체들과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개인정보 위탁이 아닌 무단 제공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법성을 점검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 공간인 실증랩의 보안 강화 방안도 내놨다. 참여 업체가 연구 결과물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무 설치하게 했다. 최근 대구 수성구의 인공지능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체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통해 학습용 시민 얼굴영상 10만여건을 무단 반출했다가 적발된 데 따른 조처다.

과기부는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적인 준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인권 단체 등은 과기부의 ‘셀프 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개인정보위, 국가인권위원회 등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기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한겨레>에 “개인정보·인권 감독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국제적으로도 인공지능 감독을 맡을 정부 기구로 개인정보 보호기관과 시장감독기관, 인권기구 등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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