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치권, 4·3 기관단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

강승남 기자 2021. 12. 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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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안 등이 반영된 4·3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도내 정치권과 4·3기관 및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안 등이 반영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4‧3의 진상을 알리고, 끝까지 노력한 제주도민 모두가 이룬 또 한 번의 쾌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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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논평 등으로 입장 표명..미 군정 책임 규명 등 과제
3일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마련된 거리두기 좌석에 동백꽃이 놓여 있다. 2021.4.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안 등이 반영된 4·3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도내 정치권과 4·3기관 및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의원회관 내 소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민과 함께 이룬 또 한 번의 쾌거"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임종 4‧3유족회장 등이 동석했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안 등이 반영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4‧3의 진상을 알리고, 끝까지 노력한 제주도민 모두가 이룬 또 한 번의 쾌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희생자 보상을 위한 실제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부당한 국가폭력의 역사로부터 도민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보상되도록 국회에서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관에 있는 4·3 백비 © News1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는 70여년의 세월동안 응어리졌던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가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제주4‧3평화공원 백비에 '정명'(正名, 4·3의 올바른 이름)이 새겨지고 제주4‧3이 완전 해결되는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4‧3유족을 비롯한 도민의 결집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도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는 중단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4‧3) 당시 실질적인 공권력이었던 미군정의 역할과 책임규명, 제대로 된 이름(정명) 등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주4‧3의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될 때까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논평을 내고 "4‧3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재단은 "이번 법 개정으로 명예회복의 상징적 조치라 할 수 있는 국가보상이 이루어지게 4·3이 대한민국 과거사 해법의 모범임을 다시한번 각인시켰다"며 "원한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상생, 정의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후손에게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유형별로 보상금을 균분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청구권자의 범위 및 신청·심의·결정·지급 절차,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 주기 위해 신설된 특례 조항은 법원행정처 반대로 제외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제주4·3희생자와 배우자·자녀 간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빠르면 내년 1월에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4·3특별법 추가 개정안이 마련되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친자(親子)들은 가족관계부 정정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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