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진 수험생 임용시험 막은건 위법"
지난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9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중등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확진자의 중등 1차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치지 못한 수험생들은 국가가 확진 판정을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며 지난 1월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험생들은 교육당국이 확진자에게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중등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 생활을 다시 거쳐야 했다며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더해 1인당 1500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1000만원을 인정했다.
이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헌재는 당시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중등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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