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천안함 사건' 왜곡한 유튜브에 '접속차단' 결정

노재웅 2021. 12.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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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해달라고 낸 민원에 대해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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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재단이 심의 신청한 8건 모두 시정요구키로
통신소위 회의전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해달라고 낸 민원에 대해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동영상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지난 7월 심의를 신청해 지난 10월 28일 통신소위에서 ‘해당없음’ 결정이 난 바 있으나,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해달라고 지난 11월 11일 민원을 제기해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고, 지난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이 고려됐다.

김우석 위원은 “지난번 회의에서는 ‘사회질서위반’만을 판단사유로 논의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결과 사회질서는 더 혼란스럽게 됐다”며 “훼손된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드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의무가 있다”고 발언했다.

옥시찬 위원과 이광복 위원도 비슷한 이유로 시정요구 의견에 동의했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심의신청 주체가 바뀐 점이 있고, 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혼란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다수 위원이 제시한 시정요구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시정요구’ 의견을 냈지만, 여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심의중지’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은 “해당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며, 다만 명예훼손 관련해서 새롭게 심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의중지 의견”이라고 말했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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