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사건' 유족, 李에 1억 손배소
홍혜진 2021. 12. 9. 17:51
"데이트폭력 주장 정신적 고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가 2006년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딸과 부인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후보가 해당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후보 조카 김 모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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