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천안함 사건 왜곡 유튜브 영상 8개 접속차단

정윤주 2021. 12. 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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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 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심의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고, 지난번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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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천안함재단 신청주체 변경 후 '해당없음'→'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 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게시물들은 천안함이 좌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됐고 함정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국방부는 해당 동영상에 대해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지난 10월 28일 방심위 통신소위는 이에 대해 '해당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방심위는 11월 11일 천안함재단으로부터 새로 심의 요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했다.

방심위는 "심의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고, 지난번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시정요구'를, 1명은 '심의중지'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은 "지난번 회의에서 '사회질서 위반'만을 판단사유로 논의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결과 사회 질서가 더 혼란스러워졌다"며 "군의 훼손된 명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은 "지난번 '해당없음' 결정은 통신심의 제1원칙인 '최소규제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내렸지만, 이로 인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등 여론몰이로 사회 혼란이 야기돼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심의중지 의견을 낸 김유진 위원은 "이 영상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만, 명예훼손과 관련해 새롭게 심의를 요청한 부분은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의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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