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500만원 이하 전기차만 보조금 100% 받는다

세종=안재용 기자 2021. 12.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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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 100%를 지급하는 차량 가격 상한액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기준)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브랜드 전기차 가격이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 신설에 따라 낮아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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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한액 500만원 인하 추진"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아이오닉 5 스퀘어에서 현대자동차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된 '아이오닉 5'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환경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 100%를 지급하는 차량 가격 상한액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와 테슬라 등의 가격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2022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기준)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유관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초 관련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5(5755만원)와 테슬라 모델Y 스탠다드(5999만원)·모델3 스탠다드(5749만원)·모델3 롱레인지형(5999만원) 등 고급 전기차들은 보조금을 전액을 지급받기 어려워진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된다. 지방비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통상 수백만원(서울시 최대 400만원) 수준이다. 국비는 일괄적으로 최대 800만원이 지급된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상한선 하향에 따라 전기차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기존 브랜드 전기차 가격이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 신설에 따라 낮아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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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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