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상시법으로 전환

이현주 2021. 12. 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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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내년까지 연장·시행하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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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내년까지 연장·시행하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게 됐다.

또 이번 개정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13.7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청년위원 등도 위촉할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은 유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제재도 강화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한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원을 확대하고 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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