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논란 끝에 '정답 효력정지'..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은

이도연 2021. 12.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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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의 문항 오류 논란이 결국 '정답 효력정지'라는 사태를 불러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문항은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의 20번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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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 제시된 조건 자체가 오류" vs "정답 도출에 문제 없어"
출제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첫 법정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올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의 문항 오류 논란이 결국 '정답 효력정지'라는 사태를 불러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문항은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의 20번 문항이다.

문항은 제시문과 보기로 구성돼 있는데 제시문에서는 집단 Ⅰ과 Ⅱ 중 한 집단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며 생식하는 집단의 경우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 유지된다고 돼 있다.

집단 Ⅰ의 경우 유전자 B의 빈도가 B*의 빈도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조건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따라서 집단 Ⅱ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집단 I의 개체 수를 구해 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인 -10이 되므로 이 역시 모순이 된다. 즉 개체 수는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의 제기자들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오류이며 전원 정답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정답을 확정하며 "관련 분야 학회들과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구했다"며 "심의 결과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문항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정답을 도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당장 10일로 예정된 수능 성적 통지와 이후 대입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평가원은 일단 생명과학II의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전원 정답'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생명과학 II 응시생은 6천515명으로 전체 응시생(44만8천138명)의 1.5% 정도다.

앞서 2004·2008·2010·2014·2015·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이 인정되거나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 문항이 있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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