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닥스·후오비코리아·KDAC 등 FIU 신고 수리

이영석 2021. 12. 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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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업체가 총 12곳으로 늘었다.

신고 수리 명단에 가상자산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수탁업자 2곳도 명단에 포함됐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마켓(가상자산 간 거래)사업자로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했다.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17개와 기타 사업자 11개 등 총 28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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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4곳 추가되면서 총 14개사 신고 수리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업체가 총 12곳으로 늘었다. 신고 수리 명단에 가상자산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수탁업자 2곳도 명단에 포함됐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마켓(가상자산 간 거래)사업자로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했다.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거래소는 후오비코리아와 코어닥스를 포함해 총 12곳이다. 원화마켓(원화로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로는 4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있다. 코인마켓사업자로는 지닥, 플라이빗,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등 6곳에 이번에 신고 수리된 곳 2곳까지 총 8곳이다.

여기에 한국디지털에셋(KODA)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가상자산 수탁업자도 처음으로 가상자산 수탁업자로 VASP 자격을 얻었다. 김준홍 KDAC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17개와 기타 사업자 11개 등 총 28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가 신고를 제출하면 금융감독원 심사와 FIU 심사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90일 내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90일이 마감되는 시기는 이달 23일이다.

다만 FIU가 지난달부터 매주 1∼4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를 발표하면서, 지금과 같은 속도면 심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FIU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확인할 사안이 많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며 "일단 연내에 신고서 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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