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얻어야..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아름 2021. 12. 9.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가맹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되면 광고·판촉행사 시행 전에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공정위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앞으로 가맹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맹시장에서의 광고·판촉행사는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어려움이 있었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되면 광고·판촉행사 시행 전에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그간 공정거래법 등 일부 법률에만 도입돼 있던 동의의결제도를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에도 도입하는 내용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제도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 신설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고·판촉행사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가맹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