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금고 1년 구형 "뼈저리게 후회"

이하나 2021. 12.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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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에 연루된 방송인 박신영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2월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공판이 열렸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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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오토바이 사망사고에 연루된 방송인 박신영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2월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공판이 열렸다. 박신영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곧바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과속, 신호위반 책임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박신영은 “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신영의 지인과 친구, 선후배 등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박신영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 유족들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당시 박신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로 “나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 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사죄했다.

뉴욕대학교 경제학 학사 출신 박신영은 2014년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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