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초고성능 컴퓨터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진영 2021. 12.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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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초고성능 컴퓨터법)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이라면서, "남은 14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과학기술계 출신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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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과학자 배치 의무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초고성능 컴퓨터법)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구미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사진=김영식 의원실]

이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김영식 의원이 지난 7월 9일에 일괄 발의한 15개 '과학기술 중심 정책운영 법안'중 하나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과학기술계 국민소통 강화 ▲과학기술인들의 위상제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 등을 위해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내 과학기술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정책이 흔들리고, 국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계가 소외되거나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위원회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김 의원 측은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이라면서, "남은 14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과학기술계 출신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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