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 기간 1주일 연장

허광무 2021. 12. 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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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 기간을 이달 19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과 운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부담과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신속한 접촉자 추적·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계도 기간에 전자출입명부 전환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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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QR코드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 기간을 이달 19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과 운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부담과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신속한 접촉자 추적·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계도 기간에 전자출입명부 전환을 독려하기로 했다.

다만 정보통신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나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 등이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를 갖춘 경우에는 수기명부 병행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 백신 방역패스 유효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백신 방역패스는 접종을 완료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하고,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려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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