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제 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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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오늘(9일) 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습니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내일 성적이 통지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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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오늘(9일) 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습니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내일 성적이 통지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이날 결정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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