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권 쓸 수 있다

민선희 기자 2021. 12. 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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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 중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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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호금융, 금리인하 요구권 알려야..위반시 과태료 2000만원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 중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통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하며,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돼왔다. 따라서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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