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교육부 "상황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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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평가원이 2022학년도 수능 생명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결정처분취소 소송과 정답결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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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9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평가원이 2022학년도 수능 생명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예정됐던 성적표 통지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송 대리인과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상황을 확인하는 게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대한 빨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해당 문항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지문에서 양수가 나와야 할 특정 개체 수(동물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평가원은 "해당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결정처분취소 소송과 정답결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본안 소송에 대한 첫 별론은 오는 10일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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