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수협도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유희곤 기자 2021. 12. 9. 16:15
[경향신문]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지역조합과 중앙회에서 대출받은 소비자가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높아졌을 때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 등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왔고 위반시 처벌한 근거가 없었다. 해당 업권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수용률은 2019년 93.0%에서 올 상반기 77.7%까지 낮아졌다.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다른 업권은 2019년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고 금융사가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농협 등도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조치를 받는다.
개정 법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이다. 정부는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이에 맞춰 정비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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