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본회의 통과(종합)

윤수희 기자,권구용 기자 2021. 12.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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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 영향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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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조치 받아 폐업한 경우..임대료 부담 완화할 듯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권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 영향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15명 중 찬성 207명, 기권 8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가 임차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폐업 이후에도 임대료를 내야하는 고충을 겪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목적물 회수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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