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LH·경찰청 청렴도 최하위권"..검찰의 청렴도는? 권익위 발표

2021. 12.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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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592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통계청‧ 법제처’ 등 1등급”

“LH 공사, 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위‥올해 부패 논란 반영”

“국민 여론도 반영‥해당 공공기관 업무 경험한 국민상대로 설문조사”

“환경 변화 못 따라간 청렴도 측정 방법 20년 만에 개편”

“피평가 기관의 반부패 노력, 내년부터 청렴도 점수에 40% 반영키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침해 대상 법률 180개->500개로 확대”

“회사의 비리‧횡령‧탈세 등의 공익신고는 대상 법률에 포섭 안 돼”

“공익신고에 ‘사적 기업의 비리’ 포함 안 된 이유, 각 부처의 이견”

“탈세는 국세청 업무, 회사의 비리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주도권 문제”

“수사는 수사대로 할지라도 권익위에서 신고자 보호할 장치 있어야”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文 정부 출범 이후 261건 중 98% 수용”

◀ 앵커 ▶

국민권익위가 오늘 202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이게 어떤개념인가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 국민권익위의 기본 법이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안에 저희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에따라서 저희가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약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그게 592개 공공기관을 전체로 해서 저희가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요.

그게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공직유관단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유형별로 해서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를 했거든요.

저도 사실 발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밀과 보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사무처장이지만 결과를 늦게 봤는데.

◀ 앵커 ▶

어디인가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행정기관은 보니까 통계청하고 법제처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이 1등급으로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북 지방자치단체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점수가 대체적으로 안 좋은데 산청군이 1등급으로.

◀ 앵커 ▶

어디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산청군이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은 검찰이 3등급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문제 됐던 LH공사 같은 경우는 좀 등급이 5등급이면 최하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5등급이 나왔고.

◀ 앵커 ▶

5등급이 최하 등급인가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는데 5등급이제일 점수가 낮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LH공사는 5등급이 나왔고.

◀ 앵커 ▶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올해 많은 부패 혐의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측정을 했고요.

경찰청도 5등급이 나왔습니다.

◀ 앵커 ▶

경찰청도 5등급이요.

그러면 이 퍼센트로 보면 1, 2등급이 많습니까?

1, 2, 3, 4, 5등급에서 대강 퍼센트에이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각 항목별로 저희가 점수를 하기때문에 1등급이 몇 퍼센트다, 2등급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

저희가 외부 청렴도 점수, 내부 청렴도점수 또 그 기관의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다 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온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어떤 여론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혹시?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여론이 외부 청렴도 조사 때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했던 국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런 형태로서 여론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재경부나 아까 검찰 3등급, 1등급하고 2등급 쪽에는 몇 퍼센트가 속해 있는지 중앙행정부에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혹시?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안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20년간 이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데 이게 적절한 청렴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와서 제도 개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원장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청렴도 측정 방법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년간 계속 진행됐던 제도이고 또 여러 사회 환경적 변화에 저희가 못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 평가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그런 방향들을 저희가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난 9개월 동안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평가를 받는 기관들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평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방식에 있어서는 피평가 기간의 반부패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이사실 청렴도 측정의 점수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점수로 반영을 하지만 또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책과 관련한 점수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청렴도 측정이 그 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점수에 반영 안 되는 건 억울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도 점수를 저희가 청렴도 점수에 40%를 반영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관 입장에서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아마 같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노력이라는 게 계량이 가능한 건가요,그게?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그게 정성, 정량 평가를 해서 어려운전문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점수를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아까 저도 결과를 못 봐서 부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중앙부처 중 힘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몇 등급이었습니까?

아까 검찰은 5등급 중에 3등급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제 분야는 몇 등급입니까?

그게 나와 있나요, 거기 혹시 자료가?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대략 2등급, 3등급 아마 이렇게.

◀ 앵커 ▶

힘 있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내재되어 있는.

◀ 앵커 ▶

부처는 2등급, 3등급이군요.

그러니까 1등급에 저는 어느 힘 있는 부처가 있나가 궁금해서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1등급에 힘 있는 부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상관관계는 뭘까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아무래도 업무를 경험한 국민 상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국민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무래도 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이 있으셔서 설문조사 결과에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정해 봅니다.

◀ 앵커 ▶

공익위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혹은 보호가 충분치 않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앵커님 지적이 상당하다고 보고있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처음에 그 법이 시작될 때는 한 180개 공익 침해 대상 법률이었는데 지금은 한 400개가 넘고 500개 가까이 되는 법률로 저희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신고한 그런 내용이 사실 공익 신고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령 어떤 회사의 비리나 횡령 비리,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내부 비리를 저희가 제보할 수도 있고 또 탈세도 저희가 제보할 수 있는데 그런 공익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공익 신고 대상 법률에 포섭이 안 되어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부패 신고를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그래서 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서 보상금도 저희가 보상금 제도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면서 최근에 지적되었던 미국에 저희가 비교해서 보상금이 낮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보상금 기준도 저희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우리가 어떤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우리 보상 기준이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는 공익 신고를 인해서 국가 재정이 직접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어떤 금전적 가액을 보고 거기에 정률제로 저희가 어떤 보상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어떤 국가 재정에 환입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그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적은 금액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공익 신고에 따른 그런 행정 제재가 있었을 때 그 행정 제재나 이런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행정 제재금 금액이 또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 앵커 ▶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너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가 공익신고자법을 1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나 관계자들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제도를 개편하자,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그런데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어떤 공익 신고 말고요.

사적 조직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분들을 보상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입법의 문제여서요.

저희가 법 보완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익 침해 대상 법률에 추가해서 회사 내부 비리를 제보하거나 탈세를 제보했을 때도 공익 신고로 인정하고 그분들을 보호해 주면서 나중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징, 몰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저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앵커 ▶

사적 기업의 비리도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시적으로 공익 범위, 공익의 범위에 충분히 포괄시킬 논리적 근거는 있군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탈세는 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렇다면 그 어떤 외국의 경우는 혹시 사례는 사적 비리에 대한 신고도 보상과 보호가 있습니까, 혹시?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그 부분이 공익 신고에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여러 부처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도입이 되고 있지않습니다.

◀ 앵커 ▶

부처별 이견이 뭘까 여쭤봐도 될까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가령 탈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탈세 신고로 인해서자기들은 탈세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공익 신고로 들어오면 공익 보상금을 줘야 하고 그 금액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세무 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공익 신고 사건화해서 이렇게 변형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처의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회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사건으로 자기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는 그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신고자 보호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신고자들을 보호할 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입장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 그거에 대한방향은 정해진 건가요?

그 포괄 범위를 넓힌다는 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아니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가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가 정부안이나 아니면 뜻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가 하고 있죠?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제도 개선 권고는 잘 받아들여지고있습니까?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261건 했는데요.

지금 한 98% 수용이 돼서 잘되고있습니다.

◀ 앵커 ▶

50% 약간 밑도는.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98%.

◀ 앵커 ▶

98%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강제적인 건 아니죠?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강제적인 건 아닌데 저희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때 부처 의견을 듣고요.

또 그쪽에서 불편한 사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설팅, 자문을 해 주고 있고 또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방안을 마련해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제도 개선 권고에는, 시간은 다됐는데 국민 의견도 반영되는 거죠, 당연히?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께서 주시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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