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옮긴다고 밍크 1700마리 살처분 지시 덴마크 총리, 거센 후폭풍

김민수 기자 2021. 12. 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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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해 밍크 살처분 결정을 내린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에 대해 의회 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는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살처분 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당시 덴마크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난 7개 자치구의 밍크 농장에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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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당시 위법성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관건
덴마크 총리 "당시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해 내린 결정"
작년 11월 덴마크 보건당국이 밍크를 살처분 뒤 매장하고 있다. 덴마크 의회 위원회는 이 당시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해 밍크 살처분 결정을 내린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에 대해 의회 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는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살처분 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살처분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농림부 장관이 사임하기도 했다.

당시 덴마크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난 7개 자치구의 밍크 농장에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살처분 명령이 소급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실행됐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살처분 명령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증인들을 심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자신의 결정이 불법인지 몰랐다며 당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2년 4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덴마크는 중국 다음으로 큰 모피 생산국이었다. 지난해 11월 밍크에서 발견된 변이가 향후 백신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자 밍크 1500만~17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밍크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고,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유일한 동물이며 대유행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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