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김의철 KBS 사장 임명할듯..34번째 '野 패싱' 인사

김상훈 기자 입력 2021. 12. 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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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3일부터 김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임명이 가능했다.

당시 청와대는 현 양승동 KBS 사장의 임기가 일주일 여 남았다는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양 사장의 임기가 이날 만료됨에 따라 이날 오후쯤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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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양승동 KBS 사장 임기 9일까지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지난 1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9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늦은 오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곧)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차 송부 시한인 같은달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5일 청문보고서를 이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과방위는 시한 마감날인 2일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3일부터 김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임명이 가능했다.

당시 청와대는 현 양승동 KBS 사장의 임기가 일주일 여 남았다는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양 사장의 임기가 이날 만료됨에 따라 이날 오후쯤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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