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도 '해고 예고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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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도 직권면직 등 해고를 당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받거나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회의원 보좌진 중 6급 상당 이하 직원인 '비서'의 명칭이 '비서관'으로 바뀐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이 직권면직 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직 보좌관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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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직원 면직 예고제 신설..30일 전 통보해야
비서는 비서관으로, 비서관은 선임비서관으로 명칭 변경
국회의원 보좌진도 직권면직 등 해고를 당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받거나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회의원 보좌진 중 6급 상당 이하 직원인 '비서'의 명칭이 '비서관'으로 바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가 신설된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직원에게 면직을 예고하게 된다.
만약 국회의원이 직권면직 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직 보좌관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한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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