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사' 박신영 前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씨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신호위반 면책 어려워"
배우 안성기씨 등 탄원서 제출..오는 13일 선고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씨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곤 하지만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면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교통사고 과실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책감에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들뿐만 아니라, 영화배우 안성기씨와 박씨의 지인, 친구, 후배 등 수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온라인 등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황색 신호에 과속한 박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후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당시 박씨는 제한속도 40㎞였던 지점에서 황색신호를 보고 102㎞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사고 이후 같은 달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면서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황색 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박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후 최근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종편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을 이어오다 이 사건 이후로 활동을 중단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12월 23일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윤석열 장모…`국정농단` 최순실과 다를 것 없어"
- 김건희씨 의혹 공방, '유흥주점 근무'가 쟁점일까
- ‘99년생♥ 성관계 몰카만 60개’ 리조트 회장 아들 긴급 체포
- "김건희 '쥴리'" 안해욱 증언 재생한 김어준…"검증 테이블 올라왔다"
- '지지율 역전' 이재명 38% vs 윤석열 36%..6주 만에 '골든크로스'[NBS]
- 30대에 삼성전자 임원 배지 단 그들...모두 엔지니어였다
- 서울 확진자 역대 두번째…절반은 감염경로 불분명
- '오징어 게임' 美 피플스 초이스→AFI 특별상 수상 쾌거…에미상 긍정적
- 이재갑 "코로나19 비상계획? 정부는 말만…일일 사망자 100명 넘을 수도"
- 수능 국영수 다 어려웠다…채점결과로 ‘불수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