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떠] 연말정산,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지 여전히 어렵다면 보세요

최지희 기자 2021. 12. 9. 1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 재테크 유튜브 채널 '누워서 연 2000만원 떠먹기'
세액공제 저축상품은 증권사 추천
중고차, 기부금, 산후조리원, 자녀학원비 공제 가능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지 않는 학원 등 지출은 따로 납입 증명해야

☞ 유튜브 풀 버전 보러 가기 https://youtu.be/QGa0fLneXOM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지만 막상 찾아보면 내용도 복잡하고 매해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바뀌어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9일 조선비즈 재테크 유튜브 채널 ‘누워서 연 2000만원 떠먹기’(누이떠)에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을 자세히 전달합니다.

#세액공제 저축 상품

Q. 사회초년생입니다.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증권사(펀드), 은행(신탁), 보험사 등 상품이 다양한데, 어디에 가입해야 할까요? 가입한 뒤 돈만 넣으면 연말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건가요?

A. 일단 세액공제를 받으면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초과 납부금액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연 최대 1800만원 입금 가능). 돈만 넣으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상품은 본인이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증권사 상품을 추합니다. 증권사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연금저축 계좌 개설하면, 그 안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매매가 어렵다면 TDF(타깃 데이트 펀드·target date fund) 상품을 추천합니다. 이 상품은 펀드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40, 2050 등이 있는데 이건 은퇴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본인의 은퇴 예상 연도가 2040년일 경우 그때쯤 됐을 때는 완전히 안전자산으로 바뀝니다. 혹시 증시가 안 좋더라도 내 연금은 보호되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이걸 맞춰서 꾸준히 적립하듯 넣으면 됩니다.

#지출 공제

Q. 중고차 구입비용이나 리스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 금액의 10% 범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중고차 판매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자동차 매매 계약서나 차량 등록증 사본을 주고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가 아닌 신차 구매비는 소득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 기부금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종교기관에 낸 것은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적십자사나 NGO 단체 같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곳은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될텐데 종교기관은 안되는 경우 많습니다. 따로 납입증명이 되는 서류를 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올해부터 처음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가 된다는데?

A.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가 되는데 고소득자한테는 제외입니다. 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자녀들 학원비도 공제가 되나?

A.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학원비는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이 태권도 학원 다닐 경우 공제됩니다. 하지만 따로 조회는 안 될 테니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만 학습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Q. 월세 세액공제도 있던데, 어떤 조건이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월세의 경우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또 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단, 본인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예전에 월세 세액 공제를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또, 전세 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근로자 본인이 전세 계약자면서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계약 3개월 전후에 대출을 받았어야 합니다. 기준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세 대출이라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매년 75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원×40%=3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청약저축과 합쳐서 300만원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전세 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는 것을 이용해도 되고, 조회되지 않는다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외 더 구체적인 연말정산 질문과 답은 조선비즈 유튜브 채널 ‘누이떠’의 <연말정산 환급금 체크할 마지막 기회! 전부 다 알려드림!>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