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중복·과잉입법..잠재적 범죄자 낙인"

박승희 기자 2021. 12. 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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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건설단체들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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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건설단체, 정부·국회에 제정반대 탄원서 제출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자료사진) 2021.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14개 건설단체들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 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참여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명확하게 부여한 특별법이다. 광범위한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건설공사에만 적용된다.

연합회는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정되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하나 조문상 막연하게 표현돼 있는 점, 적용 대상에서 전기·통신·소방공사가 빠진 반쪽짜리라는 점, 현행법과 중복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망만인율이 2∼3배 높은 것은 처벌강화만으로 재해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사망사고는 오히려 2019년 855건에서 2020년 882건으로 증가했다.

연합회는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제정될 경우 중복·과잉입법의 결과가 되어 기업에게 가혹하고 과도한 부담이 되어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마저 움츠러들 우려가 크므로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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