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건설산업특별법은 중복 규제..제정 중단해야"

서미숙 2021. 12. 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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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건설단체 명의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광주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건설 안전사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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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총연합회, 정부·국회 등에 탄원서 제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건설단체 명의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광주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건설 안전사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내년 1월 27일이면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시행 성과를 보고 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되면 건설 기업은 패닉 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새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또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은 표현이 막연한데다 건설공사에만 이 법을 적용하면서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반쪽짜리'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힘든 만큼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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