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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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건설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한 특별법이다.
연합회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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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건설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한 특별법이다. 지난해 제정되지 못했으나, 올해 6월 36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재발의됐다.
연합회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다"며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법을 만들기보단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기존 1년에서 7년으로 늘린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으나, 사망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지난 2019년 855건에서 지난해 882건이 됐다.
연합회는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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