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잉입법 가혹"..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반대

하지나 2021. 12. 9.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단체들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해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낮인찍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광범위한 산업재해를 다 포괄하고 있지만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산업 특성에 맞춰 제정되면서 건설공사에만 적용된다.

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개 건설단체 명의 제정반대 탄원서 제출
"중대재해법 시행 본 뒤 제정 여부 판단해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국회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건설단체들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해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낮인찍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건설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건설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한 특별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광범위한 산업재해를 다 포괄하고 있지만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산업 특성에 맞춰 제정되면서 건설공사에만 적용된다.

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기존 1년에서 7년으로 늘린 ‘김용균법(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으나, 사망사고는 지난 2019년 855건에서 지난해 882건으로 늘었다.

연합회는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이 2∼3배 높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제정될 경우 중복·과잉입법의 결과가 되어 기업에게 가혹하고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마저 움츠러들 우려가 크므로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