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잉입법 가혹"..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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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들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해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낮인찍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광범위한 산업재해를 다 포괄하고 있지만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산업 특성에 맞춰 제정되면서 건설공사에만 적용된다.
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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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본 뒤 제정 여부 판단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건설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한 특별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광범위한 산업재해를 다 포괄하고 있지만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산업 특성에 맞춰 제정되면서 건설공사에만 적용된다.
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기존 1년에서 7년으로 늘린 ‘김용균법(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으나, 사망사고는 지난 2019년 855건에서 지난해 882건으로 늘었다.
연합회는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이 2∼3배 높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제정될 경우 중복·과잉입법의 결과가 되어 기업에게 가혹하고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마저 움츠러들 우려가 크므로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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