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 행정소송 1심 '각하'

황재하 2021. 12. 9.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9일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심위의 재결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반대하는 환경단체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9월 16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회의가 열린 양양군청 앞에서 조정회의 참석자들 차량 출입을 막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9일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심위의 재결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원고 패소)과 사실상 같은 효력을 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처음 준비에 착수한 이래 여러 번 좌초 위기를 맞았고, 작년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처리되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 강원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작년 말 중앙행심위가 인용 결정을 내려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렸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등 환경단체들은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양군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립공원계획변경 때 입지타당성을 검토해 승인됐다는 것"이라며 환경단체의 행정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jaeh@yna.co.kr

☞ 3번째 마약 범죄 에이미 "감금 상태서 이뤄진 것" 혐의 부인
☞ '여성 젖소비유 광고' 서울우유, 8년전엔 더 심했다
☞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 후보 상대 1억 소송
☞ '귀신의 집'서 놀란 소년 심장마비로 사망…영상 보니
☞ '노예 PC방' 20대 피해자들 업무상 재해 인정
☞ 구제역 백신으로 고름 생긴 돼지목살 대량 판매
☞ NYT도 주목…집밖에서 헤어롤 말면 실례일까?
☞ 사진첩 낸 트럼프 "김정은이 좋았다…아주 터프하고 똑똑"
☞ 경남FC 김영찬, 이경규 딸 이예림과 웨딩마치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단 1명…졸업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