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229명 적발·36명 수사의뢰

장덕종 2021. 12. 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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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387건을 정밀 조사해 불법거래 의심 145건 229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계약에 대한 거래 당사자로부터 계약서, 자금 증빙 소명자료 등을 받아 정밀 조사했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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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387건을 정밀 조사해 불법거래 의심 145건 229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계약에 대한 거래 당사자로부터 계약서, 자금 증빙 소명자료 등을 받아 정밀 조사했다.

이 중 분양권 불법전매 27명, 공급질서 교란 행위 1명, 중개보수 초과 8명 등 36명은 수사 의뢰했다.

증여 의심 102명,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56명 등 158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11명, 지연신고 6명, 중개수수료 초과 11명 등 28명은 자치구에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조사 기간에 세금을 신고한 7건은 계도했다.

사례로는 가족 간에 최초 분양계약 당시 계약금 전부를 납부한 뒤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하는 등 불법전매 의심 정황이 있었다.

분양권에 대해 공급계약부터 분양권 전매까지 친인척 사이에 이뤄져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의심됐다.

분양권 최초 공급계약금 납부부터 분양권 전매에 걸쳐 부동산 대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미신고 된 증여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중개인이 적정 중개보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제3자를 통해 중개보수를 추가 이체하도록 하는 등 초과 중개보수를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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