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범죄 에이미 "감금 상태서 이뤄진 것" 혐의 부인

유영규 기자 2021. 12. 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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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구속기소 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오늘(9일) 에이미와 공범 오 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반면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물론 홀로 저지른 여러 차례의 사기 혐의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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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던 에이미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구속기소 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오늘(9일) 에이미와 공범 오 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에이미에 대해 "지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에이미 측은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일부만 동의하고, 공범 오 씨의 진술 내용과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물론 홀로 저지른 여러 차례의 사기 혐의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하면서 오 씨에 대해서만 곧장 결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매·투약하고 사기죄로 14회나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 사건은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에이미 사건은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에이미 측이 증거를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혐의 입증을 위해 오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올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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