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사-핀테크 협업하면 인센티브 부여"

박경담 2021. 12.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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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으로 만든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부수 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가진 '핀테크업계 간담회'에서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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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핀테크 업계 간담회'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유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에서 개최된 '핀테크 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으로 만든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부수 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가진 '핀테크업계 간담회'에서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핀다, 핀크 등 핀테크 기업과 교보생명, 신한카드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현재 금융사는 본업 외의 업무인 부수 업무에 대해선 법상 제한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 사업을 구상하면 부수 업무더라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또 새로 등장하는 서비스를 안착시키면서 금융 소비자도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키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등 정보 제공 범위도 적극 확대하겠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정보 주체의 인증·접근 절차는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보다 높이고 안정성도 더욱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대규모 환불 중단을 야기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 예탁금 외부 예치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 보안도 금융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대에 맞춰 서비스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며 "이에 더해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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