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등굣길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기사 "학생 못봤다"

지홍구 2021. 12. 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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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 법원 영장실질심사 전 유족에게 "죄송하다"

등교를 위해 교차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피해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9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 법정 앞에서 "피해 학생을 정말 못 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못 봤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에게 할말이 없느냐"는 추가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초등학생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점을 감안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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