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1년만에 9만5천명 넘어"

세종=오세중 기자 2021. 12. 9. 14: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국립극장 방문, 예술인 격려 및 방역상황 점검
예술인 고용보험 통계./자료=고용부 제공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5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 '환상동화'의 무대 준비 현장을 방문해 공연을 준비 중인 연출가, 스태프 등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사업주의 관심과 협조로 예술인 사회안전망의 기초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500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날 안 장관의 국립극장 방문은 실내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한 공연문화 관람 확산을 위한 방역준비 상황 점검과 연극분야 예술인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과 사업주 등의 건의사항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안 장관은 "문체부를 비롯해 공연장 자체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안전한 공연문화 확산을 통해 공연업계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이고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하면서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일 기준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을 보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8000명(50.8%),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7000명(49.2%)이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5000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음악, 연극, 국악, 무용)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이 올해 2월 초 12.2%에서 12월 초 34.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보수(누적 신고건수 기준, 단기예술인 제외)'는 영화(543만원), 연예(439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 분야의 평균은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20.9%) 순, '지역별'로는 서울(65.9%),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서 체결 서비스와 서면계약 관련 교육·상담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해 사업주의 보험사무(가입 신고 등) 부담도 줄였다.

고용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고, 내년 1월1일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직종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솔비, 국제예술상 대상에…현직 화가 "권위 없는 상, 표절 의심"이창훈 "17세 연하 아내, 심형탁 전 여친이 소개→6개월 만에 결혼"주위 사람들 보는데 브라질 해변서 공개 성관계…영상까지 퍼졌다"엄마 나랑 살지마"…이지현 ADHD 아들, 분노의 맨발 가출 '깜짝''성관계 몰카' 50명女 신상 정리까지…기업회장 아들 긴급체포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