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동 모녀 살인' 유족, 이재명 후보 상대 손배소 제기

성혜란 2021. 12. 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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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변론을 맡았던 조카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A 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이 후보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유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16년 전 악몽을 떠올려 지옥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하는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또 "이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한 적도 치료비를 배상한 적도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사건은 2006년 5월, 그의 조카가 서울시 강동구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모녀를 총 37회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이 후보의 조카와 몸싸움을 벌이다 5층 자택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가 오늘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위자료를 포함해 1억 원이며 추후 9억 원을 추가 청구 할 예정입니다. 변론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정치권과 무관하게 변호사 개인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일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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