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8일) 아침 8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8일) 아침 8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 만큼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성동일 아들 성준, 과학고 입학…반듯하게 잘 자란 '성선비'
- 타이거 우즈, 사고 10개월 만에 필드 복귀…PNC챔피언십 출전
- “9호선에서 과호흡 온 나를 살린 은인, '콩고 왕자'였다”
- 파리 샤넬쇼 선 모델, 마이크 잡더니 한국어로 노래했다
- “좀 비싸더라도…” 식사 1인당 28만 원인데도 '꽉 찼다'
- 요동치는 비트코인…월급으로 받는다면?
- 토트넘, 코로나 13명 확진 '초비상'…명단 공개는 안 해
- “청소년 유튜브 영상에 성차별 표현 '수두룩'”
- 여성이 젖소로 변해…우유 광고서 '여성 비하' 논란
- “3차 접종, 오미크론 무력화”…동시에 나온 WHO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