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가구당 평균 44만원

권혁준 기자 2021. 12. 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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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2만가구에게 4952억원의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분으로는 91만가구에 397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었다.

내년부터는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해 6월30일까지 지급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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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만가구에 4952억원..법정기한보다 21일 빨리 지급
/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국세청은 112만가구에게 4952억원의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21일을 앞당긴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만가구, 981억원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분으로는 91만가구에 397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1만가구(54.5%), 상용근로 가구가 51만가구(45.5%)였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1942억원으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1084억원, 50대 878억원, 40대 650억원, 30대 398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다. 신청자 개인이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장려금이 지급되는 이에게는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장려금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정산된다.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내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했을 때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내년부터는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해 6월30일까지 지급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산시기가 당초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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