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관계 불법 촬영만 50명, '회장 아들' 출국하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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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3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 한 아파트에 카메라를 숨겨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개월간 최소 50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해 60개 넘는 영상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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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 회장 아들이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3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 한 아파트에 카메라를 숨겨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개월간 최소 50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해 60개 넘는 영상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여성의 이름·나이·촬영 날짜 순대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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