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 30년 · 김시남 2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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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오늘(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와 김 씨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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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오늘(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대처 방안까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씨와 김 씨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책임을 서로 떠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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