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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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는 정황"이라며 "또 두 피의자는 과거에도 상해와 강간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등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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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백광석이 김시남에게 자신의 카드 3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추후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안까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는 정황"이라며 "또 두 피의자는 과거에도 상해와 강간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등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씨와 김 씨가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자 유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앞서 검찰이 두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며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오늘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식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가족의 충격도 크다"면서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양형기준표에 따라 선고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인은 그러면서 "추후 검찰이 두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씨와 김 씨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 16분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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