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시험 제한된 확진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소희 기자 2021. 12. 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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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올해 1월 1인당 1천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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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김지숙 부장판사)는 오늘(9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올해 1월 1인당 1천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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