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질까? (FEAT. 헌법재판소) [로앤톡]
[스포츠경향]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일명 ‘윤창호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많은 음주운전으로 수사 및 재판 중인 분들의 마음이 한 결 가벼워졌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람들은 삼진아웃도 아니고 이진아웃이라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알아주고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하는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이 문제되었는데,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과 2회 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제한이 없어 법령이 모호하여 죄질을 일룰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결정을 낸 것이다.
판사들은 판결을 내릴 때 형량을 결정하고, 형량 결정 시 많은 요소를 고려하는데, 성별, 연령 등 개인적인 부분과 죄질을 꼭 따지게 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한 순간 잘 못된 판단으로 인해 재판정에 온 것과,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수시로 재판정을 들락날락하는 사람에게 같은 형량이 내려지면 그것 또한 불공평하다.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죄목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는다면 이는 아주 중요한 형량 가중 요소이다.
즉, 도로교통법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할 때 가중처벌 하도록 법이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여 왔다는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니 이를 명문화하였는데 그 내용이 좀 모호하다고 하여 위헌 결정이 난 것이다.
따라서 몇십년 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몇 미터 운전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 재범은 계속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특히 요즘같이 음주운전에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과거와 같은 느슨한 형량을 줄 수 있는 판사님도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며, 피해자가 있다든지, 혈중알콜농도, 음주 운전 거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형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많다.
물론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으로 과거 너무 낮은 양형은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하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되는 다회의 음주운전 사건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되고 이러한 사건에서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만약 음주운전 재판 중 윤창호법 위헌 결정도 났으니 형량을 낮춰달라고 판사님께 이야기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상상치도 못하도록 높은 형량 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모호성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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